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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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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4/24 [15:30]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주신문 | 입력 : 2023/04/24 [15:30]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관내 28만7667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지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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