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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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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 논평...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4/24 [21:05]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 논평...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온주신문 | 입력 : 2024/04/24 [21:05]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한번 무산되었음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학생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민주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비난했다.

 

민주충남도당은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폐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안인 것처럼 행동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학생인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나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더불어,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도민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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