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 원(12만 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73억 원, 토지분 50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7억 원), 토지분은 1.9%(10억 원)가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1/2)에 대한 과세 건이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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