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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9. 26~10. 25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9/25 [10:59]

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9. 26~10. 25

온주신문 | 입력 : 2024/09/25 [10:59]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 226호이며, 공동주택은 총 1,759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1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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