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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어린이 안전위해 팔걷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처벌강화 적극 홍보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2/17 [11:45]

아산署 어린이 안전위해 팔걷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처벌강화 적극 홍보

온주신문 | 입력 : 2011/02/17 [11:45]

▲     © 온주신문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2011년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2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강화된 내용의 법규개정홍보명함을 자체 제작해 위반차량에 부착,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강화된 법 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되는 새 학기인 3월,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숙지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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