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강화된 내용의 법규개정홍보명함을 자체 제작해 위반차량에 부착,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강화된 법 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되는 새 학기인 3월,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숙지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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