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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

징수제도 조기정착위해 3월말까지 체납 일소기간 운영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2/18 [11:19]

4대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

징수제도 조기정착위해 3월말까지 체납 일소기간 운영

온주신문 | 입력 : 2011/02/18 [11:19]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화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지사로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제도의 조기정착과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3개월간(11.1.1~3.31)‘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아산지사(지사장 김현제)는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기간 동안 충분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징수통합에 대한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독려결과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운영은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강제징수가 목적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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