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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다른 지원금 “소상공인 차별하나”: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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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다른 지원금 “소상공인 차별하나”

[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ㆍ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 추가 지원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03/28 [15:13]

시군마다 다른 지원금 “소상공인 차별하나”

[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ㆍ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 추가 지원

온주신문 | 입력 : 2022/03/28 [15:13]

 

▲     © 온주신문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동네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이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충남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뒤 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마다 추가지원금에 차이가 많아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00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 이순미 씨는 가 시군마다 재난지원금 액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지역의 경우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을 것 같아 많이 서운하다.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서산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도비 52억 원, 시비 80억 원 등 모두 132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서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서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은 각종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곳과 그동안 매출 감소 등 소득 증빙 부족으로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곳도 포함됐다.

 

맹 시장이 밝힌 서산형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 7개 업종 200만 원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25개 업종 100만 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 원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 60만 원 종교시설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지급 결정에 따라 서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2960명에게 104억 원(도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28억 원으로 추정되는 4, 5월 가정용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100% 감면한다(28억 원 추정). 이는 지난 2020년에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던 정책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한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70억여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지원금은 도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952000여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다.

 

아산시도 충남도 재난지원금 88억 원에 시비 28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영업장 신고를 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에게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6000여 명에 대해서도 실정에 맞게 4013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

 

충남도가 1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이 도 예산만큼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어 보령시와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등이 동참하면서 추가지급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당진시가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충남도내 기초단체 중 당진시만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고 빠진 것에 대해 당진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다.

 

이에 충남도는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진시민들에게 충남도 차원에서 5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당진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의 절반인 125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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