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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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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5/01 [10:21]

[기고문]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온주신문 | 입력 : 2023/05/01 [10:21]

매년 5월 1일 노동절

올해 133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절은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 자본가들의 노동착취에 대항해 8시간 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노동자들이 제정한 뜻깊은 날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날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어린이집 휴무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매년 전전긍긍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비공무원의 휴무로 인한 관공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민원불편을 초래했다.

더 나아가 공무원도 근로자라 명시된 헌법을 법률이 유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얘기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그런데 주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노동자 모두가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본연의 업무 및 재해‧재난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해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12시~1시 점심시간’ 이라는 복무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못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받는다. 누가 봐도 공무원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실은 평범함조차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공정한 일인가?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는 휴일을 보장받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법과 공휴일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120만 공무원의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논의할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있으며 고요할 뿐이다.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해악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 지금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할 시점이다. 1886년 ‘8시간 노동’ 쟁취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선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부름이 들리지 않는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시대는 갔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다.

5월 1일, 공무원 노동자들의 필사적 구조신호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시간이다.

 

메이데이(May Day) 메이데이(Mayday)!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2023. 4. 2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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