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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흡연금지’ 조항 신설

아산소방서, 7월 31일부터 시행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7/08 [15:30]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흡연금지’ 조항 신설

아산소방서, 7월 31일부터 시행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온주신문 | 입력 : 2024/07/08 [15:30]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된 내용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말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취지를 알고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주유 시 흡연 금지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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