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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내실화 기대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09/08/11 [15:16]

소방시설공사 내실화 기대

온주신문 | 입력 : 2009/08/11 [15:16]
아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 적극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법정자본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담보, 출자 또는 현금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맞도록 변경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관내 소방시설 공사업체 19개소에 대해 방문지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부도, 폐업 등 공사업체의 보증사고 시 발주자 및 관련 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공사여력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와 함께 적정 소방시설공사를 통해 소방용품제조업체 등 관련 소방산업체 등의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소방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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