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재발의 의결로 민주. 국힘 도의원들 재충돌민주 도의원들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재추진 강행한 국힘 의원들에 유감 표해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 제350회 임시회 3차 본 회의장을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며 "우리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 의원들은 조례의 실질적 대상자인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의견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 내용 중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진행하면 될 일인데 2018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지난 2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주장에 편승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는 국제인권조약에서도 보장하는 인간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무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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