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산시,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 1일부터 시행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상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23 [23:57]

아산시,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 1일부터 시행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상

온주신문 | 입력 : 2024/05/23 [23:57]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위촉된 공인중개사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조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안내 ▲필요 시 집 보기 동행 서비스 ▲개인 맞춤형 주거정책 등에 도움을 준다.

 

오는 6월 1일부터 매주 월,수,금 13:00 ~ 17: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041-540-2417)에 방문해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청년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월세계약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기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