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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안내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9/24 [14:33]

아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안내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온주신문 | 입력 : 2024/09/24 [14:33]

▲ 24. 9. 8. 용화동 차량화재 사진 < 아산소방서 제공>

 

▲ 24. 5. 25. 배방읍 차량화재 사진 <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포함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임을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건, 2022년 33건, 2023년 49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3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차량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예방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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