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여간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 선고를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오늘(8일) 박 시장의 다섯번째 재판이자 두번째로 진행된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 재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지난 7월 이뤄졌던 대전고법 판결 벌금 1500만원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내년 4월(첫째주 수요일)에 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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