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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원 조례발의(6명)

김은아. 맹의석. 박효진. 신미진. 안정근. 홍순철 의원 발의 조례안...18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10/08 [16:27]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원 조례발의(6명)

김은아. 맹의석. 박효진. 신미진. 안정근. 홍순철 의원 발의 조례안...18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온주신문 | 입력 : 2024/10/08 [16:27]

 김은아 의원,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기대

 

▲ 조례안을 발의하는 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0월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 건축물 해체 허가제도 관련 규제 완화 조례 개정 

 

▲ 조례를 발의하는 맹의석 의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10월 0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건축물 해체에 있어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여 안전 강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 높이 등과 관계 없이 반경 기준만을 규정하여 해체 허가를 받게 하고 있어 아산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해체 위험성이 낮은 5m 미만의 단층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맹의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상위 법령과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철거 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 철거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해 미비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례로 보충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 건축물 해체 허가에 있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시킨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공사 현장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에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효진 의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 설치로 안전한 승하차 환경 마련’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효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20곳 이상의 교통 거점과 의료기관에 전용 특별교통수단 승강장 설치되어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설치 확대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와 노면 표지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과 승강장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미진 의원,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안정근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생태자연도 등급지 내 전통사찰 보전 및 문화유산 보호

 

▲ 조례 발의하는 안정근 의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5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통사찰이 위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정근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순철 의원,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아산시, 시민편의 위해 원두막·정자 건축규제 완화

 

▲ 조례 발의하는 홍순철 의원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종류에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 설치 시 건축신고 대신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만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는 기존 건축법령 등에 따른 원두막이나 정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약100~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정식설계와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뿐 아니라, 설계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건폐율 포함 등의 문제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나 철거를 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홍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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