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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건축사회아산지회 협약체결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부실시공따른 사회적비용 분쟁 해소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3/05/01 [23:48]

아산시 충남건축사회아산지회 협약체결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부실시공따른 사회적비용 분쟁 해소

온주신문 | 입력 : 2013/05/01 [23:48]

▲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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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충청남도건축사회 아산지회와 1일 시장실에서 건축신고 대상의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공사감리 등 건축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비용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건축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아산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협약식을 통해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재능) 등을 무보수로 지원해 건축사의 현장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건축신고 시 희망하는 건축주와 지역 건축사를 매치해 주요 공정 및 현장 검측,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등 기술지도를 서비스하는 제도로 건축법 제14조 규정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가 시작되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위법․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및 민사 분쟁 해소로 건축행정 신뢰제고 와 건축행정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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