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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아동단체들과 국가인권위·복지부도 토론 나서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5/30 [22:14]

"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아동단체들과 국가인권위·복지부도 토론 나서

온주신문 | 입력 : 2023/05/30 [22:14]

▲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온주신문

 

 강훈식 의원이 5월 30일 오전 10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 당사자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총 27개 아동단체가 제안하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과 그를 위한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간담회의 발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 5개월 간 학계와 아동단체 실무위원, 그리고 지난 3월 18일 진행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를 거치며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이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강 팀장은 아동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적인 틀을 강화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훌륭한 계획으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오타니 미키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진행된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김가연 아동(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기본법 제정에 함께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아동 권리구제,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로부터 보호될 권리 등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규모나 인권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으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실현에 매우 소극적인 나라”라며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종전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며 입법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과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김지연 과장 역시 토론에 참여하였다. 조정희 과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아동 인권침해 권리구제 사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닌 아동기본법상 기본권을 원용한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과장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아동기본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음을 알렸다. 또한 해당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지만, 2023년이라는 시점에 입법이 진행되는 만큼 시의성을 살릴 방안으로 미디어·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제 오랜 고민이 담긴 법안”이라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의 결론은 아동을 보호 대상, 골칫거리, 감시대상으로 보는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포스터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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