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이슈] 겸직공개 제대로 안해 비판 받는 시군의원들 부동산 문제로 또 다시 논란, 제도적 보완 요구 나와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충남지역 시·군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시민단체가 천안아산 양 시의회 의원 43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혁 천안시의원이 16채로 가장 많았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은 천안시와 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천안시의회 6명, 아산시의회 2명이었다.
천안시의회는 장혁 의원이 관내 12채, 관외 4채 총 16채를 보유했다. 16채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36억 88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만, 유수희, 노종관, 김영환 의원이 각각 3채를 보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제국 의원이 3채를 보유했다. 아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은아, 맹의석 의원이 각각 6채, 4채를 보유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37채, 복합건물 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채 순이었다. 아산시의원은 아파트 13채, 근린생활시설 6채, 단독주택 5채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 주소지는 천안아산 양 시의회 모두 10채 중 8채가 관내 소재했다. 일부 의원들이 3채 이상의 다주택자인 반면 천안시의원 4명, 아산시의원 2명은 전·월세 생활자로 무주택자였다.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 3월 28일 공개된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내역을 토대로 건물중 주택(주거)만 한정하고 상가, 공장, 농장 등은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 소유만 대상으로 했다.
천안아산 시의회 통틀어 최다 주택 보유자에 오른 장혁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어 저축해 집을 샀다"며 "자산축적 과정이나 방법에 불법은 없다. 임대사업 세금도 다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아 아산시의원은 "상가 3채를 임대사업 한다"고 말했다.
전오진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관외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 친척집에 주소만 둔 사례나 관외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신고하지 않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느슨한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로 인하여 편법증여, 차명보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해 '깜깜이 재산공개'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과잉주택보유 의원의 해당 상임위 배제를 주문했다.
한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논산·서산시의회, 부여·예산·청양군의회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와 천안·아산시의회 등 11곳은 연간보수 수령액을 제외한 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확인 결과 공주·논산·당진시의회 등 8곳은 연간 보수수령액을 포함한 겸직현황을 공개한 반면, 천안·아산시의회 등 7개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겸직현황만 공개하고 보수액은 비공개했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이름을 익명 처리한 채 보수액을 공개했다.
공개된 겸직현황을 보면 충남도의회는 11명의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기업체 등에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천안시의회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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