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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 진행

아산시청-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 안내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9/26 [21:52]

"아동학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 진행

아산시청-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 안내

온주신문 | 입력 : 2024/09/26 [21:52]

▲ 26일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곡교천 은행나무길에서 지역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은정)은 아산시청 아동보호팀(팀장 이경호)과 함께 2024년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를 맞이하여 아산시 은행나무 길에서 아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아동학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캠페인을 26일(목요일)에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를 홍보하고 지역 내 주민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 신고번호,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등을 안내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에 대한 내용을 지역 내 주민들에게 알리고 아동학대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 과 아동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 하는 내용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다.

 

강은정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복지박람회에 초대되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게되어 기쁘다"고 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0년 1월에 개관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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