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대법원 최종심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논평 전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 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늦었지만,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경귀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파기환송심, 오늘 대법원까지 모두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오늘 대법원은 최종심 판결을 통해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년여간 박경귀 시장은 갈등의 진원지였다. 이로 인한 아산시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아산시의회는 물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학부모·아산시청 공무원·학부모·언론인 등 아산시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임기 2년 3개월 동안 총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녔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와중에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박경귀 시장의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온 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아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아산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0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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