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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아산시, 금연구역 확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7/30 [10:30]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아산시, 금연구역 확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온주신문 | 입력 : 2024/07/30 [10:30]

▲ 금연구역 포스터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어린이·청소년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하굣길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산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산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2024년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아산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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