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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사경 한우쇠고기 일제검증

3.15∼4.30 관련업소 유통 쇠고기 무작위 채취 검사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3/11 [16:12]

아산시 특사경 한우쇠고기 일제검증

3.15∼4.30 관련업소 유통 쇠고기 무작위 채취 검사

운영자 | 입력 : 2010/03/11 [16:12]

▲     © 운영자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이하 특사경)은 관내 쇠고기 제조.판매업소 및 학교급식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3.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통 중인 쇠고기에 대해 일제검증에 나선다.

특사경은 이 기간 동안 초.중.고 학교급식 및 일반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식육제조업소에서 쇠고기를 무작위로 채취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한우쇠고기 아닌 수입쇠고기 등을 허위로 속여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실시하고, 식육 원산지와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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