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이 기간 동안 초.중.고 학교급식 및 일반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식육제조업소에서 쇠고기를 무작위로 채취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한우쇠고기 아닌 수입쇠고기 등을 허위로 속여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실시하고, 식육 원산지와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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