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7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타사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조건이 좋아 약정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약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단지 부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시면 해지처리가 누락되고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함이 있으면 즉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해지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 ☎(042)221-9898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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