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ㆍ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 고용지원사업 공동 참여 등 업무협약 체결
작년 기준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률은 ‘50∼99명’으로 기업 이행률 절반에 그쳤다.
근로자 50명에서 99명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업 비중은 72.5%에 달한 반면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서는 각각 60%와 50% 정도 수준으로 낮았다. 1천 명 이상 기업의 경우 36.5%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와 나사렛대가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와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7월25일 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공동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구인·구직 정보 교류를 통한 장애인 고용 알선 사업 연계와 고용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적 자원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률 및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 논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충남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곳과도 장애인 고용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황화성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센터의 취업실무교육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각 분야에서 사회의 모범돼야 한다. 이들 기업·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면 대책이 없다,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차라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한다는 분석이다.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문화했다. 동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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